이 대통령 “우라늄 농축·핵잠 건조를 두고 미국 내부 조정이 치열했다”...지연 배경 설명
한·미 팩트시트, 미국의 한국 핵잠 건조 승인과 우라늄 농축·재처리 협력 지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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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한 호텔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 |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4일 한·미 간 핵추진 잠수함(핵잠) 협상과 관련해 “정상 간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경주 정상회담 후 이어진 후속 협상 과정에서 미국 내 이견 조율이 이뤄졌고, 그 결과가 한·미 공동 팩트시트로 확정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미국 정부가 정상회담 당시 합의 내용과는 매우 다른 문안을 제시했다”며 “우라늄 농축·재처리, 핵추진 잠수함 건조 문제에 대해 미국 내부에서 치열한 조정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사안이라 글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었다”며 “세부 문구 조율 과정에서 매우 미세한 부분까지 격렬한 논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팩트시트에는 ▲미국의 한국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절차 지지 ▲한국의 핵추진 공격잠수함 건조 승인 및 연료 조달 협력 ▲향후 후속 협의 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미국이 원칙적으로 핵잠 프로젝트를 승인하고, 민감한 핵연료 분야에서도 협력 입장을 공식화한 것이다.
브리핑에서 핵잠 건조 장소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위성락 실장은 “미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은 단 한 번도 논의된 적 없다”며 “한국이 건조한다는 조건 아래 모든 대화가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최근 미국 내 일부 발언 중 ‘필라델피아 건조론’이 거론된 데 대해 사실상 선을 그은 셈이다.
위 실장은 “작업 과정에서 일부 기술·조달 분야는 미국 협조가 필요할 수 있다”면서도 “원자력잠수함 전체를 어디서 짓느냐는 한국 건조가 전제”라고 재차 확인했다. 그는 “한국은 잠수함 제작 기술과 원자로 설계 역량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원자력 협력 협정 개정 또는 예외 조항 적용 등 필요한 절차는 남아 있다. 위 실장은 “호주의 핵잠 협력(AUKUS) 사례처럼 미국 원자력법 91조의 예외 적용 방식 등 다양한 옵션이 있다”며 “후속 협의에 따라 기술·법적 틀이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핵추진 잠수함 확보는 한·미 공동 합의의 공식 의제로 확정됐고, 건조 주체 역시 ‘대한민국’으로 명확히 규정되면서 향후 실무 단계로 넘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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