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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를 유용해 벌금형을 구형받은 데 대해 "김건희 여사는 종신형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실형을 구형해야 형평성이 맞지 않나"라며 검찰 수사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25일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식비 7만 8000원이 벌금 300만 원이면 주가조작 23억 원은 얼마나 구형해야 하나"라며 "권력의 애완견이 된 검찰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상징적 장면"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전날 대선후보 경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혜경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박 원내대표는 "본인 식비 2만 6000원을 직접 결제하고 본인 모르게 비서관이 결제한 식비 7만 8000원을 두고 검찰은 죄질이 중한 범죄라고 규정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주가조작으로 얻은 수익이 23억 원에 달하는 김건희 여사는 종신형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실형을 구형해야 형평성이 맞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은 차고 넘치는 증거들을 애써 못 본 척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기소는커녕 무혐의 처리했다. 이러니 검찰이 '정치 검찰'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고 이러니 검찰을 개혁한다는 소리가 나온다"고 비판했다.
또 "죄가 있으면 누구라도 처벌받는 게 공정이고 상식이고 법치"라며 "검찰이 안 하겠다고 하니 특검을 해야 할 이유와 명분이 뚜렷하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을 추천하니 마니 엉뚱한 집안싸움 그만하고 김건희 특검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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