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부담금 1원도 안 낸 사립학교 106곳, 3400억 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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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1 13:22:37
서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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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철저한 보조금 관리 및 집행 이뤄져야”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 진선미 의원실)


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저조한 가운데, 부담금 납부율이 10% 미만인 학교가 전체 1,715개교 중 1,166개교로 68%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법정부담금을 아예 납부하지 않은 학교는 전국 106개교인 것으로 분석됐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초중고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사립학교들이 납부해야 하는 법정부담금은 4,190억 원 규모로 파악됐지만, 실제 사립학교가 부담한 금액은 736억 원에 불과했다.

 

즉 3,452억 원이 넘는 미부담액이 교육청에 그대로 전가된 것이다.

최근 3년(2021년~2023년)간 시도별 법인납부율을 살펴보면, 서울·인천·충남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이 20%에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납부율이 10% 미만인 지역은 부산·대구·세종·강원·전북·경남·제주 총 7곳에 달했다. 2023년 부담률을 비교했을 때, 대구·세종·강원·경남·제주 총 5곳이 10% 미만이었으며, 그중 강원이 5.6%로 가장 저조했다.

사학법인의 법인부담률이 개선되지 않고 계속해서 낮은 이유는 수익용 재산 감소와 인건비 증가 등 재정 여건이 회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시도교육청은, 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경영평가와 컨설팅 지원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눈에 띄는 개선이 보이지 않음에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전했다.

이에 진 의원은“사학법인 법정부담금 미부담액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전체 사학 중 6.2%(106개교)가 부담금을 아예 납부하지 않고 있다”면서 “과연 사학이 교육기관을 책임감 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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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희준 기자
서희준 기자 정치부 서희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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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댓글 >

댓글 3

  • 민님 2024-10-21 17:46:21
    잘 읽었습니다
  • WINWIN님 2024-10-21 17:29:49
    기사 감사합니다
  • 깜장왕눈이 님 2024-10-21 17:15:32
    이게 카르텔이지 교육자들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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