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 대통령에 탄핵심판 답변서 요청…송달 7일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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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사진=연합뉴스) |
헌법재판소는 1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된 변론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과거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브리핑을 열고 “변론은 생중계하지 않을 것”이라며 “선고는 추후 결정되면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현재 심판 절차 진행 상황에 대해선 “전날 탄핵 심판 청구 접수 통지와 답변서 및 의견서 요구, 준비 절차 회부 결정, 준비 절차 기일 통지와 출석 요구를 모두 발송했다”며 “국제 법제사법위원장, 국회의장, 법무부 장관은 모두 송달 완료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에게는 송달 중이지만 대통령실에서 확실한 접수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의 답변서와 국회의장, 법무부 장관의 의견서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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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두 헌법재판관 (사진=연합뉴스) |
김형두(사법연수원 19기) 헌법재판관은 17일 출근길 취재진의 관련 질의에 "탄핵심판 의결(서가) 도착했다는 통지를 하면서 바로 답변서를 제출해달라는 의례적 문구가 있다"며 "어제 오전에 바로 (발송)했다"고 답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윤 대통령 측은 의결서를 송달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16일에 바로 송달받았을 경우 23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송달이 지연되면 답변 기한은 늘어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답변서가 도착하면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와 윤 대통령의 답변서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양쪽의 주장을 검토하게 된다.
김 재판관은 '(내년) 4월 안으로 결정이 가능하냐'라는 질문에는 "그건 해봐야 안다"고 답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내년 4월에 임기가 끝난다.
문형배(연수원 18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탄핵심판 주심을 맡은 정형식(17기) 재판관은 취재진 질의에 아무런 대답 없이 청사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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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심판 주심을 맡은 정형식 재판관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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