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와 검찰 모두 법적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
서부지법에 체포영장 의견서·변호인 선임계 제출
![]() |
| ▲ 윤석열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측은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의 청구"라고 말했다.
윤 씨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공식 대응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씨 측은 공수처와 검찰 모두 법적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윤 씨가 전날까지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이날 오전 0시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저작권자ⓒ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현장영상] 장경태 "추행은 없었다!" 이 사건은 고소인 남친의](/news/data/20251201/p1065581699872369_537_h2.jpg)
![[현장영상] 의리의 국민의힘! 추경호가 잡혀가든지 말든지... 졸린 걸 어떡해???](/news/data/20251127/p1065609850649254_77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