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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표(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을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 30%에서 80%로 높이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0일 보도자료에서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지역화폐는 지역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과 소득을 늘려 지역 경제를 다시 살리는 선순환 효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며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해 지역화폐의 사용을 보다 촉진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연간합계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 과세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규정하고 있다. 그 중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화폐 등에 대해서는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에 대해 80%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확대하고, 추가로 100만 원의 한도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는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의 법안에 대해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줘 국가 채무가 급증할 것이라며 반대의 뜻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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