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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소추 기각된 이진숙 방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심판 청구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복귀 첫날부터 12·3 내란 사태 관련 언론의 일부 보도 표현을 세세히 문제삼는 등 ‘보도지침’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3일 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이 나온 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기자실을 찾아 12·3 내란 사태에 관한 일부 언론의 보도를 두고 “(방송사) 화면 자막으로 내란 혐의 관련해서는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고 무죄추정의 원칙도 있고 그런데 이 내란이라는 것 자체가 인용부호도 없이 나가는 경우도 있다”고 발언했다.
이어 “내란 혐의가 최종 심판대까지 대법원까지 가야 인정될 수 있다. 여러분께서도 기사 작성 단계에서는 이것이 마치 확정된 것처럼 하는 건 언론으로서 마땅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12·3 내란 사태 직후 부터 '내란'이라 규정 및 보도하는 언론들은 윤석열의 계엄 선포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데다, 국회와 정당의 활동 및 정치활동 금지, 언론·출판에 대한 통제를 규정한 계엄포고령 발표가 명백한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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