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23일 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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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
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를 전담해 심리하는 ‘국가적 중요사건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둘러싸고 위헌 논란이 제기된 상황에서, 사법부가 독자적으로 신속 재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고 ‘국가적 중요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 제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예규는 내란죄·외환죄·반란죄 등 국가 존립과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를 대상으로,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국가적 중요사건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라며 “기존 사무분담과 사건 배당의 무작위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불필요한 절차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규는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내란 사건 항소심에 가장 먼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오는 23일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내란 재판은 적시성이 핵심”이라며 “재판이 지연될수록 책임은 흐려지고 왜곡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정책조정회의에서 “완전한 내란 종식은 내란 세력에 대한 준엄한 법적 단죄로 완성된다”며 “시간은 정의의 편이 아니라 내란 세력의 편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 재판부 추천 권한을 법원 내부 중심으로 두는 수정안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와 각급 법원 판사회의가 추천위원 구성에 참여하도록 하되, 외부 정치 개입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사법부의 예규 제정과 민주당의 입법 추진이 맞물리면서, 내란 사건 재판을 둘러싼 지연 논란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입법과 사법이 각자의 방식으로 신속 재판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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