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책조정회의 참석중인 박주민 의원과 홍익표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
"법안들이 다 처리되려면 약 5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5일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순간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박주민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9일 본회의를 앞두고 노란봉투법이 처리되는 이날은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부대표는 국민의힘에서 각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예고하고 있어서 통과되는데는 5일이 소요될 예정이지만 분명히 통과될 것이라면서 "20년간 기다려왔던 노란봉투법이 드디어 처리된다"고 기쁨을 표했다.
노란봉투법은 2009년 정리해고에 맞서 77일간 파업을 벌였던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이 사측으로부터 손해배상소송을 당한데서 시작됐다.
당시 배상금액은 47억원으로 한 시민이 '4만 7000원씩 10만명이면 47억원"이라며 언론사에 편지를 보낸 것을 시작으로 과거 월급봉투가 노란색이었던 것에 착안해 이름을 붙인 법이다.
![]() |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중인 월급봉투 상품 (사진 출처=구글) |
이렇듯 노란봉투법은 파업행위로 인한 손해를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 배상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으로 그동안 쟁의행위는 잘 마무리가 되었지만 이후 감당할 수 없는 배상 청구금액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졌던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란봉투법은 공동으로 불법 파업을 한 경우 모두에게 책임을 일괄적으로 인정하던 것을 바꿔서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책임범위를 정하는 형태로 바뀐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하청노동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도록 했다.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 및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즉 원청을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박 의원은 "모든 국민이 앞으로 5일간 국회를 그 어느 때보다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실 것"이라며 노동자의 합법적인 파업을 보장하고 노동자 탄압을 막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법안이 올라올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바 있는데 이와 관련 박의원은 "만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폭거를 또다시 자행한다면, 국민의 경고가 말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부디 명심하시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저작권자ⓒ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