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대북송금 의혹'…제3자 뇌물 혐의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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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2 12:13:57
황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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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형사 6부 500만달러 대납 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12일 제3자 뇌물 등 혐의로 이 대표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된 지 9개월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함께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통해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다.

또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경기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와 관련 이 전 부지사는 지난 7일 수원지법에서 징역 9년6개월, 벌금 2억5천만원, 추징금 3억2천595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법원은 대북송금과 관련,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800만달러 중 394만달러에 대해 불법성을 인정했다.

검찰은 이러한 판결을 통해 경기도와 쌍방울 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실체가 확인됐다고 판단, 이 전 부지사의 판결문을 분석해 기소했다.

 

한편,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표에게 쌍방울 그룹의 경기도지사 방북 추진을 보고했다'는 검찰 진술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 검찰에서 진술한 검찰신문조서는 임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진술한 것으로 사실이 아니다"라며 "저와 경기도는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등에게 스마트팜 비용뿐 아니라 이재명 당시 도지사의 방북비용을 요청한 적이 결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이재명 지사에게 이와 관련 어떠한 보고도 한 적이 없으며, 김성태와 (이재명 지사를) 전화연결 해준 사실도 없다"고 진술했지만 법원과 검찰은 이를 인정하지 않은 셈이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12일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한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자신을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럴 힘이 있으면 어려운 민생을 챙기고 안보, 경제를 챙기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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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WINWIN님 2024-06-12 21:14:00
    대한민국의 악의축 검찰청해체 기소청설치
  • 밤바다님 2024-06-12 20:32:00
    짐작은 했지만 역시 답없는 조작 정치검사들...
    반드시 검찰개혁으로 탄핵으로 싹 다 날려버리쟈!!!
  • BLUE님 2024-06-12 15:51:05
    검찰아 판사야 정신들 차려라~삼류 이하의 소설은 이젠 그만 보고 싶어~ 정말 징글징글해~에휴ㅠ
  • 민님 2024-06-12 14:09:42
    검찰의, 이재명을 향한 마지막 발버둥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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