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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봉 두드리는 한덕수 총리 (사진=연합뉴스) |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 안건을 상정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된 채상병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모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사건을 해병대수사단이 조사해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내용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지난 5월 21일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이 법안은 국회 재표결을 거쳐 5월 28일 폐기된 바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들어 '당론 1호'로 채상병특검법을 다시 발의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해외 순방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건의에 따라 국회 재의 요구안을 전자 결재 방식으로 재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경북경찰청이 업무상과실치사,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불송치 결정한 데 대해서 "경찰이 밝힌 실체적 진실이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과는 많이 다르다는 게 드러났다고 본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조속히 수사를 마무리해서 사실관계를 빨리 밝혀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8일 밤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5일 간의 일정으로 출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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