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이원모·이종호 고발 의결…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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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11:45:53
황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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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열린 행안위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이원모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전 인사비서관)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를 고발하기로 30일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소속 위원들은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이들 증인 2명에 대한 고발의 건을 단독으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이 비서관이 대통령 업무를 보좌하고 있어서 공무상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보내왔지만, 국회 출석 요구에 대한 고위 공직자의 올바른 자세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에 대해서는 "출석 요구서 수령을 회피하고,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아 명백히 국회를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청문회에서 이 비서관이 경찰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치안정감 승진대상자 면접에 동석했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이 비서관의 불출석을 규탄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관련자이기도 한 이 전 대표는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질의를 위해 증인으로 채택됐었다. 이 전 대표의 최근 공개된 녹취록에는 수사 외압 의혹 당사자인 경찰 간부의 인사를 챙겨줬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조은희 의원만 남고 퇴장하며 야당의 일방적인 의사 진행에 항의했다.

조 의원은 "이 비서관이 정당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고발한다고 해서 야당이 얻는 정치적 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청문회 등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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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사랑하잼님 2024-07-30 18:20:23
    조 의원은 정치적 이익만 보나봐요, 민주당은 정치적 대의 보고 가거든요. 자리 보존 좋게 보게 활동해주세용
  • 사랑하잼님 2024-07-30 18:17:47
    이원모 ㅋㅋㅋ 정상이 없어요. 블랙펄 사다리 올라타면 윤, 건희가 문제죠, 브이아이피 리스크. 어디서 꼬리자르기 할지 흥미진진. 널리 알려야 ^^
  • WINWIN님 2024-07-30 17:28:46
    기사 감사합니다
  • 민님 2024-07-30 12:18:54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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