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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교육위 참석한 이주호 부총리 (사진=연합뉴스) | 
국회 교육위원회는 8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대필 의혹 관련 인물인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에 대해 국정감사장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중인 교육위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주도로 결의안을 상정, 표결로 관철시켰다.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설 교수는 작년 국감에도 증인으로 출석 요구됐으나 정당성 없는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한 전력이 있다"며 "이번에 동행명령장 발부 등 조처를 하지 않는다면 의사 진단서만 있으면 모든 증인이 출석을 안 할 수 있는 선례가 생긴다"고 말했다.
설 교수와 함께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은 벌써 3년째 국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도 해외 출국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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