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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
"28억원이면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재산 신고 누락으로 당선된 의원직이 상실된 경우가 있다"며 "비서실장이라고 봐줘선 안 되고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홍익표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8일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28억원 발행어음을 누락해 재산 신고를 했다"며 "김 실장은 관련 내용을 소상히 밝히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대통령실에 대한 국회 운영위 국감이 있었는데 김 실장 재산 신고 관련 문제가 제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 비서실장은 지난 3월 말 관보에 게재된 '2023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 자료를 통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재산이 작년 5월 신고 때보다 약 25억원 늘어난 73억4천만원이라고 공개했다.
예금은 23억 원에서 17억 원으로 감소한 가운데 28억 7천만 원 상당의 발행어음이 새롭게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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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억 재산 축소신고 의혹을 받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연합뉴스) |
김 실장은 이에 대해 "작년 5월 신고 당시 발행어음 부분이 누락됐다. 윤리정보시스템에서 통보된 금융자료를 옮겨 적는 과정에서 직원이 발행어음과 CMA를 혼동해 누락이 발생한 것"이라며 단순한 행정상의 실수라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홍 원내대표는 "김 실장이 28억원에 달하는 거액 자산(발행어음)을 누락해 신고했는데 질의에 공직자윤리법, 개인정보를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다"고 밝히며 "대통령실은 국감 요구 자료에 소속 공무원에 대해 현 정부 출범 후 일체의 징계 처분이 없다고 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직자윤리위의 재산등록심사처분 기준에 따르면 누락 신고 재산이 5천만원 넘으면 거짓 중대 과실로 간주하고 3억원 이상 시 해임 포함 징계 처분을 요구하도록 돼 있다"고 관련 조항을 소개했다.
홍 원내대표는 "인사혁신처장은 예결위에서 김 실장 재산 신고누락에 대해 처분 사실이 있다고 했다. 누군가는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솜방망이 처벌하면 인사혁신처는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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