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前 의원 사무실 앞 사진에 낙서한 50대 '300만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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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30 11:04:51
황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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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의원 '처벌불원서' 여러차례 제출
▲서울 북부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무실에 낙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박민 판사는 30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송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치적 입장을 달리한다는 이유로 사무실로 찾아가 사진과 출입문에 낙서해 소유 재물을 손괴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정치적 자유와 다원적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박 전 의원이 처벌불원서를 여러 차례 제출한 점, 송씨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송씨의 범행에 동참해 함께 기소된 이모씨와 오모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됐다. 

 

이들 3명이 낙서를 할 때 경찰을 가로막는 방식으로 범행에 참여한 김모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송씨 등은 지난해 10월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박 전 의원 사무실 입구에 놓인 사진과 안내판 등에 유성펜으로 박 의원을 비방하는 내용의 문구를 적는 등 낙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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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WINWIN님 2024-08-30 17:24:33
    기사 감사합니다
  • 민님 2024-08-30 12:12:23
    후회 할 짓은 하지 맙시다.
  • 깜장왕눈이 님 2024-08-30 11:27:31
    시사타파뉴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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