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후퇴 없는 원안 사수' 촉구하며 국회 앞 총력 투쟁 예고
국민의힘, "불법 파업 면허 발급법"이라며 강력 반발…치열한 대립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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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오른쪽)이 28일 국회 환노위 소회의실에서 열린 고용노동밥안소위에서 노조법 2ㆍ3조(노란봉투법) 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발언하고 있다. 2025.7.28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오는 8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에 노동계는 '원안 사수'를 외치며 총력 투쟁을 예고했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 면허 발급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당정 "과거 거부권 행사된 원안에 충실"
민주당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과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은 28일 실무 당정협의회를 열고 노란봉투법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협의회 후 "최종 법안 성안까지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면서도 "8월 4일 통과를 목표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처리될 법안 내용에 대해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에 충실하려고 한다"며 사실상 '원안 처리' 방침을 시사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사람을 살리는 법을 의회에서 개정해준다면, 정부를 대표해 법이 빠르게, 안정적으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법안 처리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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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노조법2·3조 개정 촉구 농성장을 찾아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보당 김재연 상임 대표, 진보당 정혜경 의원, 김영훈 장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2025.7.25 (사진=연합뉴스) |
노동계 "후퇴 안돼" 총력 투쟁…野 "불법 파업 조장" 반발
당정의 이러한 움직임에 노동계는 환영하면서도 '원안 사수'의 고삐를 죄고 있다. 앞서 정부 일각에서 법안의 일부 조항 시행을 유예하는 안이 거론되자, 노동계는 "기존 안보다 후퇴했다"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2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 노동자성을 보장하고, 간접고용 노동자에게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라"며 28일부터 국회를 중심으로 총력투쟁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을 "불법 파업 면허 발급법"으로 규정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불법 파업과 점거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원천 차단해 불법 파업을 제도화하려는 시도"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협력 업체와 중소기업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은 과거 두 차례 국회를 통과했으나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어,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 최종 처리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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