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국방부·경호처에 '체포영장집행 협조 공문'...최후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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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3 11:03:32
시사타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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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에 "33군사경찰대, 55경비단 등이 방해하면 형사처벌·민사소송"
경호처 강성파 6인에게 "체포 방해 시 형사처벌,손해배상,공무원 자격상실 등"
경호처 직원들에 "위법한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
▲ 공수처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경호처와 국방부에 공문을 보내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수처는 1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국방부와 대통령경호처에 전날 밤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국방부에 보낸 협조 공문에 “체포·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호처에 파견된 33군사경찰대, 55경비단 등 국군 장병들이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 책임도 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 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 경호본부장, 기획관리실장 등 부서장 6명에게 보낸 공문에는 경호처 구성원이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형사 처벌과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에 더해 국가공무원법·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자격 상실과 재임용 제한, 공무원연금 수령 제한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고 적었다.

공수처는 국방부에 구성원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고, 경호처에도 고유 업무 외의 업무에 구성원을 동원하거나 장비·시설물 제공 등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경호처 직원의 경우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 성립 등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임을 알려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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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댓글 >

댓글 3

  • WINWIN님 2025-01-13 19:43:22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 밤바다님 2025-01-13 11:16:27
    공수처 잘 했네요...
  • 깜장왕눈이 님 2025-01-13 11:08:12
    내란범을 넘어 내전으로 비화 시키려는 자. 체포하여 처단만이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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