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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령 모습 (사진=서울의소리 화면 캡쳐) |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보좌해 온 유모 행정관이 "김 여사가 가방을 돌려주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유 행정관은 "김 여사가 가방을 받은 당일 오후, 최 목사에게 가방을 돌려주라고 본인에게 지시했다"고 검찰에 밝힌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그러나 유 행정관은 다른 업무를 처리하느라 깜빡 잊고 가방을 돌려주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해졌다.
명품백이 전달된 날은 2022년 9월 13일로 최재영 목사와 김 여사의 만남 역시 유 행정관의 조율을 거쳐 진행됐다.
검찰은 이런 진술을 토대로 명품 가방이 최 목사에게 반환되지 않은 경위와 이후 보관 경로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현재 해당 가방은 대통령실이 잠정 보관 중이다.
김 여사 측을 상대로 실제 반환 지시가 있었는지, 입증할 근거가 있는지 등도 추가로 확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 내용에 관한 사실관계를 좀 더 파악한 뒤 김 여사 조사 시기와 방식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김 여사 측은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최 목사가 건넨 선물은 직무 관련성도 없으므로 검찰이 고발을 각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사견임을 전제로 "김 여사에 대한 소환이나 방문 조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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