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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자료사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한 MBC 뉴스데스크에 과징금 4500만 원, PD수첩에 1500만 원 부과를 확정했다.
뉴스타파 인터뷰를 인용보도 한 KBS 뉴스9에도 과징금 3000만 원, YTN 뉴스가 있는 저녁 2000만 원, JTBC 뉴스룸 1000만 원이 결정됐다. 지난해 2월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부실수사 관련 보도를 한 JTBC 뉴스룸의 보도에 대해서도 2000만 원의 과징금 제재를 확정했다.
방통심의위는 13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법정제재 과징금은 방송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로, 방통위의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반영되는 방송평가에서도 10점 감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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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류희림 위원장 (사진=방통심의위) |
류희림 위원장은 과징금 제재 결정 후 "이런 중추적 미디어들이 한꺼번에 과징금을 부과받는 건 지난 방통심의위 출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방송사들은 해당 녹취록에 대한 전문 입수 등 조작 여부 확인에 필수적 사실 확인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류 위원장은 "정치적 목적으로 교묘하게 왜곡하거나 조작된 정보를 유통한다면 범죄행위"라며 "공적 책임을 진 방송사들이 더욱 자체 심의를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야권 추천 위원 들은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일부는 심의를 거부하고 퇴장했다.
윤성옥 위원은 MBC의 과징금 결정에 대해 "방송사들에 대한 과징금 제재는 정부, 대통령실, 방통위의 가짜뉴스 규제 연장선에 있는 거 아닌가. 방송사 모두를 동일하게 제재한 게 아니라 선택적 제재를 하고 있다. 오늘 위원들이 과징금 제재할 수는 있더라도 언론의 감시, 견제 기능은 영원히 못 막는다"고 지적했다.
옥시찬 위원은 퇴장 전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탄핵 위기에 몰려있다. 이동관 위원장이 탄핵당한다면 그 원인제공 50% 이상이 방통심의위의 후안무치한 심의 때문"이라며 "김만배 녹취록으로 공영방송에 대해 과징금 제재를 쏟아내고 있는 방통심의위는 이제 사라져야 할 조직으로 그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유진 위원도 "이런 부당한 심의를 강행함으로써 위원회의 민간독립기구로서 위상이 무너졌고 심의 공신력도 잃어버렸다. 윤 정부의 언론 탄압을 우려하는 뉴욕타임스 기사에 위원회의 과징금 결정이 언급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김 위원은 "심의의 형평성도 무너졌다. 대부분 방송사들이 유사한 보도를 했음에도 특정 방송사들에게만 과징금 제재를 내렸다. 오늘 결정은 방송 심의 역사에서 가장 부끄러운 정치 심의이자 편파 심의로 기록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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