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검찰의 김건희 제3의 장소 조사, 부당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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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심판 1차 변론에 출석한 검사 3인. 왼쪽 부터 이창수, 조상원, 최재훈. 2025.2.17 (사진=연합뉴스) |
헌법재판소는 13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 사건을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검사들은 9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한다.
검사 3인은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언론 브리핑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 소추됐다.
헌재는 지난달 17일과 24일 두 차례 변론을 열고 24일 변론을 종결했다. 2차 변론기일에는 검사 3명에 대한 본인 신문을 진행하기도 했다.
검사 3인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을 뿐 위헌·위법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날 화제를 모았던 최재해 검사원장과 검사3인 탄핵심판 선고는 모두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다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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