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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사진=연합뉴스) |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혐의와 무관한 '한동훈' 키워드 검색 시도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측은 "명백한 위법 수사"라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 특검팀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을 보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검팀의 압수수색 처분이 위법하다며 이에 불복하는 준항고를 제기했다. 이는 지난 28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 특검의 압수수색에 대한 법적 대응이다.
이 대표 측이 문제 삼는 핵심은 '별건 수사' 의혹이다. 이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김정철 변호사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특검팀이 2022년 공천 개입 혐의와 전혀 무관한 '한동훈' 등의 검색어를 입력해 전자정보를 확인하려 했다"며 "이는 영장 범위를 넘어선 중대한 절차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개혁신당은 압수수색 영장 자체의 법리적 문제점도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30일 브리핑을 통해 "영장에 피의사실로 적시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는 공천 권한을 가진 사람에게는 성립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피해자가 '국민의힘'으로 명시된 점에 대해서도 "법인은 피해를 입을 수 없다"며 "법원이 판례를 조금이라도 확인했다면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검팀은 지난 28일 이 대표의 국회의원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30일에는 1차에서 확보하지 못한 자료를 확보하겠다며 의원실을 재차 압수수색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러한 상황에 정치권의 파장도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정청래 의원은 30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만약 특검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로 보내오면 즉시 처리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향후 정국에 긴장감을 더했다.
특검의 강도 높은 수사와 이에 맞선 이준석 대표 측의 법적 대응이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법원의 준항고 심리 결과가 이번 사태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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