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원안 복귀, 야당 비토권
윤석열 탄핵 가결 직후 '김건희 특검법'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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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시사타파뉴스) |
야당들이 발의한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2명 중 찬성 195명으로 통과시켰다.반대는 85명, 기권은 2명이었다.
국민의힘은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 주재로 의원총회를 열고 반대 당론을 정했으나 투표에는 참여했다.
특검법은 김건희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가방 수수, 8회 지방선거와 22대 총선 선거 개입, 20대 대선 부정선거, 명태균 관련 사건 등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지목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원안대로 더불어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은 원안대로 복귀한 것이다.
앞서 김건희 특검법은 세 차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폐기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이번에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할 가능성 자체를 원천봉쇄했다. 김건희 특검법 법안 이송 시기를 윤석열 탄핵 표결 뒤로 늦춘 것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의원총회가 끝난 뒤 백브리핑에서 "모레 탄핵안을 반드시 가결시키고 (특검법) 법안 이송을 (가결) 직후에 할 예정이기에 윤석열은 거부권을 행사할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14일 본회의 표결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면 김건희 특검법도 자동적으로 발효될 것이므로 윤석열 부부는 더이상 빠져나갈 방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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