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은 ‘당무’라 판단...뇌물 대신 배임수재·배임증재 혐의 적용
강선우는 현직 의원으로 불체포 특권 적용 여부가 최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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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 전 서울시의원(왼쪽)과 강선우 의원 (사진=연합뉴스) |
경찰이 1억 원 규모의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해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강선우와 김경에 대해 배임수재·배임증재,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초 뇌물 혐의 적용을 검토했으나, 정당 공천은 공무가 아닌 ‘당무’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따라 강선우에게는 배임수재, 김경에게는 배임증재 혐의를 적용했다.
강선우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금품이 오간 사실을 김경과 강선우의 전직 보좌진이 인정한 점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해 왔으나, 강선우는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번 수사는 개시 약 한 달 만에 구속영장 신청으로 이어졌지만, 현직 국회의원인 강선우의 경우 불체포 특권이 변수로 남아 있다. 헌법 제44조에 따라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는 체포·구금이 불가능하다. 향후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경우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며,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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