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상속 농지는 일률 처분 대상 아냐…“부동산개혁 하라고 대통령 만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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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9월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 총회장에서 기조연설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반발에도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뒤 경작하지 않거나 불법 임대한 농지는 법에 따라 조치하되, 고령으로 농사를 짓지 못하거나 상속받은 농지는 일률적인 처분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자신의 엑스(X)를 통해 “농지투기 방지와 제대로 된 농지활용을 위해 농지전수조사는 꼭 필요하다”며 “경자유전과 이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헌법, 즉 국민의 명령”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저항과 반발을 정면으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저항과 반발 때문에 모든 정부가 회피했지만 저는 회피하지 않겠다”며 농사를 짓겠다고 신고해 농지를 취득한 뒤 실제로는 땅값 상승을 기다리며 방치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경우를 문제로 지목했다. 이어 이런 농지를 강제 매각하도록 한 것은 현행 법에 따른 것이라며 “지키지 않을 법이라면 만들지 말든지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개혁을 자신의 국정 과제와도 연결했다. 이 대통령은 법을 위반해 농지 투기로 이익을 얻는 사람과 법을 지키는 사람 사이에 불공정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이런 현실을 바꾸고 부동산 개혁을 추진하라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국민의 요구라고 밝혔다.
다만 농지 전수조사가 모든 비경작 농지를 강제로 처분하는 정책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농사를 짓다 고령으로 못 짓는 경우나 상속받은 농지는 대상이 아니다”라며 투기 목적 농지와 불가피하게 직접 경작하지 못하는 농지를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여당 역시 지난 21일 상속·고령 농지와 농촌의 관행적 임대차 등에 대해 자진 정비와 농지은행 위탁 등을 활용해 처분 의무를 유예하는 보완책을 발표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23일 상속 농지는 일정 요건 아래 계속 소유할 수 있으며, 사적 거래가 어려운 농지는 농지은행을 통한 정부 매입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일부 비판을 두고 투기 제재 대상이 아닌 농민들까지 불안하게 만드는 잘못된 정보가 퍼지고 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지율이 떨어지면 개혁을 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며 반발에도 정책 추진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도 농지 전수조사의 목적을 “명확한 부동산 투기를 가려내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당시에도 고령 등으로 경작이 어려워진 농민을 일률적으로 강제 처분하는 정책이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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