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위생안전 평가기준, 약사법 위반·예산 낭비 초래
![]() |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교육부가 의료인만 취급 가능한 일반상비약품을 영양교사가 학교급식 위생 및 안전관리 평가항목으로 구비토록 하면서 범법행위를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학교급식 위생관리지침서」 를 통해 학교급식 위생안전 평가항목에 급식실에 필요(구급) 약품으로 소화제, 진통제, 화상 치료제, 상처 치료제, 밴드, 골무 등을 구비·관리하고 있으면 3점, 보통일 경우엔 1.5점, 그렇지 않을 경우엔 0점으로 평가토록 했다.
이런 평가기준은 일반의약품으로 구분되는 일반상비약품인 ‘소화제와 진통제’ 를 의료인이 아닌 영양교사에서 구비·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현행 의료인만 전문·일반약품을 처방토록 한 약사법 위반이다.
또한, 현행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82조 (구급용구) 비치에 관한 규정에도 어긋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는 사업장 내 부상자의 응급처치를 위해 붕대·탈지면 핀셋 , 반창고, 외상소독용 소독약, 지혈대 부목, 들것, 화상약 등 ‘구급용구’ 를 구비하고 사고발생 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
의료인이 아니면 일반의약품과 일반상비약품까지도 취급할 수 없기 때문에 소화제와 진통제 등 상비약품의 구비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
일선 급식학교에서 보건교사가 대부분이 배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양교사에게 이 같은 상비약품을 별도로 구비토록 한 것은 범법자 양산을 조장할 수 있고, 약품의 내용연수 초과로 새롭게 약품을 구비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교육부가 약사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학교급식 위생안전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일선 학교급식실을 평가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 라고 지적하고, “영양교사에게 불법행위를 강요하는 학교급식 위생안전 평가기준을 빠르게 시정하고 일선 학교에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안내해 나가야 한다” 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