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韓 신병 확보 후 '계엄 국무회의' 참석했던 다른 국무위원 수사 확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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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에 출석하고 있다. 2025.8.19 (사진=연합뉴스) |
'12·3 비상계엄'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현직 국무총리를 상대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이날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총 6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54쪽 분량의 영장청구서에서 "범죄가 중대하고 증거 인멸 및 재범, 도주의 위험성이 있다"고 청구 사유를 명시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윤석열의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견제할 헌법적 책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방기하고, 국무회의 소집 등으로 계엄에 동조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계엄 문건을 본 적 없다"고 허위 증언하고, 사후에 조작된 계엄 선포문을 폐기하는 등 증거인멸에 가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이 한 전 총리의 신병을 확보한 뒤, 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 다른 국무위원들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며, "특검이 범죄 소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보다 형량이 낮은 '내란 방조' 혐의를 우선 적용한 것으로 보이며, 기소 단계에서는 혐의가 변경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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