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출범 D-30, 인력·장비 우려 속 초대 청장 인선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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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2 09:00:16
시사타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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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임용 신청자 615명 철회…최종 지원자 정원의 61.3%
핵심 장비 상당수 개청 이후 납품…초대 청장 추천위 이번 주 첫 회의
“수사력 계승” 검찰 출신론과 “검찰 시즌2 우려” 비검찰론 맞서
▲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임용 설명회가 열렸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모습. 2026.8.11 (사진=연합뉴스)

 

오는 10월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전국 청사 계약을 마치고 초대 청장 인선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그러나 특례임용 신청자의 대규모 철회와 핵심 장비 구축 지연 등으로 출범 초기 수사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중수청이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넘겨받아 7대 중대범죄를 전담하게 되는 만큼 초대 청장이 조직의 연착륙과 향후 수사 역량을 좌우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 출신 인사를 통해 기존 수사 경험을 계승해야 한다는 주장과 중수청이 다시 ‘검찰 시즌2’가 돼서는 안 된다는 우려도 맞서고 있다.

초대 중수청장 추천위 이번 주 첫 회의

2일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 등에 따르면 초대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이번 주 첫 회의를 열고 후보자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행안부는 지난달 19일부터 26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초대 중수청장 제청 대상자를 천거받았다. 추천위는 국민천거를 통해 접수된 인사들을 포함해 심사 대상자의 자격과 적격성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추천위는 이주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당연직 위원 6명과 위촉직 위원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추천위가 3명 이상의 후보자를 행안부 장관에게 추천하면 장관이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초대 중수청장을 임명한다. 중수청장의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중수청장 자격은 수사 또는 법률 관련 사무에 15년 이상 종사했거나 판사·검사·변호사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등으로 규정돼 있다. 대학이나 공인 연구기관에서 법학 조교수 이상으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도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국민천거를 통해 추천된 인사와 전체 천거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국민천거’라는 이름으로 후보자를 모집하고도 추천된 인물과 접수 규모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민천거 대상에 포함됐지만 인사검증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공개했다. 경찰대 1기인 황 의원은 대전경찰청장과 울산경찰청장을 지낸 경찰 고위직 출신이다. 그는 정년 문제로 중수청장 임기 2년을 모두 채우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검증 절차를 거절했다고 밝혔다.

검찰 출신이냐 비검찰 출신이냐

법조계에서는 초대 중수청장의 출신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중수청이 검찰에서 담당해온 특수수사를 넘겨받는 만큼 수사 경험과 조직 관리 능력을 갖춘 검찰 출신 인사가 초대 청장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특히 중수청으로 이동하는 인력의 상당수가 검사와 검찰수사관 출신이기 때문에 조직을 안정시키고 기존 수사 노하우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검찰 내부 사정에 밝은 인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수청 지휘부의 구성에 따라 추가 특례임용에서 평검사와 실무 수사관의 지원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수사 실무 인력의 합류를 끌어내기 위해서라도 검찰 내부에서 신망을 얻는 인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검찰 출신이 초대 청장을 맡을 경우 중수청이 사실상 기존 검찰 특수수사 조직의 간판만 바꾼 ‘검찰 시즌2’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수청 설립 취지가 검찰에 집중됐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데 있는 만큼 조직 수장까지 검사 출신으로 채워질 경우 개혁의 상징성이 퇴색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찰과 변호사, 회계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이 조직에 안착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결국 초대 청장은 검찰의 수사 경험을 이어받으면서도 기존 검찰 조직의 폐쇄적 문화와 수사 관행을 반복하지 않아야 하는 과제를 동시에 안게 됐다.

특례임용 신청자 4명 중 1명 철회

초대 청장 인선이 본격화하고 있지만 실무 인력 확보에는 비상이 걸렸다.

행안부에 따르면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중수청 특례임용 최종 신청자는 1761명으로 확정됐다.

당초 2376명이 신청했지만 철회 기한인 지난달 31일까지 615명이 신청을 취소했다. 최초 신청자의 25.9%로, 중수청행 의사를 밝혔던 4명 가운데 1명꼴로 지원을 철회한 셈이다.

최종 신청자 1761명은 중수청 전체 정원 2874명의 61.3% 수준이다. 특례임용을 신청했다고 해서 모두 채용되는 것도 아니다. 근무 희망지와 경력, 전문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실제 임용 대상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출범 당시 확보되는 인력은 이보다 더 줄어들 수 있다.

철회자 대부분은 수사 실무를 담당할 수사관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청 직제상 수사관 정원이 예상보다 많을 것이라는 기대와 중수청 내부의 승진 경쟁에 대한 부담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부족한 인력을 강제로 차출하지 않고 추가 특례임용과 외부 경력경쟁채용을 통해 충원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청과 공소청 공무원에 대한 추가 특례임용은 내년 4월30일까지 가능하다.

변호사와 경찰, 공인회계사, 변리사 등 관련 분야 전문인력을 경력채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만 외부 인력이 새 조직에 적응하고 실제 중대범죄 수사에 투입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사 계약 마쳤지만 핵심 장비는 12월 완비

중수청은 본청과 서울·수원·부산·대구·대전·광주 등 6개 지방청 체제로 운영된다. 본청과 서울청은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를 함께 사용하며 나머지 5개 지방청은 각 지역에 별도 청사를 둔다.

전국 6개 청사의 임대차 계약은 모두 완료됐다. 앞으로 내부 공사와 사무·수사 공간 조성, 장비 설치 등 실제 입주 작업이 진행된다.

그러나 전산·통신·방호 등 수사 업무에 필요한 핵심 장비의 상당수는 개청 이후에야 납품될 전망이다.

개청준비단은 지난달 27일까지 개청 관련 조달사업 9건을 발주했지만 이 가운데 6건의 납품 완료 시점이 오는 12월로 예정돼 있다. 약 133억원 규모로 발주된 핵심 장비 예산 가운데 상당 부분이 개청 이후 집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수청이 10월2일 문을 열더라도 정상적인 업무 기반을 갖추기 전까지 임시 체제로 운영되는 ‘개문발차’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공소청도 직제·수장 인선 지연

중수청과 함께 출범하는 공소청의 준비 상황도 불안 요소로 꼽힌다.

중수청 직제는 지난달 25일 공포됐지만 공소청은 개청을 한 달 앞두고도 조직의 뼈대가 되는 직제를 확정하지 못했다.

직제가 확정돼야 검사 인사와 수사관 재배치, 기존 사건과 기록의 인수인계 등 후속 작업에 들어갈 수 있다. 직제 발표가 늦어질수록 출범 초기 사건 배당과 공소 유지 업무에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초대 공소청장 인선도 지연되고 있다. 공소청장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야 하지만 현재 장관 자리가 공석이어서 인선 절차에도 변수가 생겼다. 통상적인 인선 기간을 고려하면 공소청이 초대 청장 없이 출범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수청은 부패·경제·마약·방위사업·국가보호·사이버·법왜곡 등 7대 중대범죄를 수사하게 된다. 검찰청 폐지 이후 새 형사사법체계의 수사 축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전국 청사 계약이 끝나고 초대 청장 인선이 시작되면서 조직의 외형은 갖춰지고 있다. 하지만 대규모 인력 이탈과 장비 구축 지연, 공소청 직제 및 수장 인선 문제까지 겹치면서 출범 초기 정상적인 수사와 공소 유지가 가능할지를 둘러싼 우려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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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댓글 >

댓글 1

  • 깜장왕눈이 님 2026-09-02 10:11:24
    검찰출신 놈들은 절대 중용하지 마라. 특히 고위직에 쓰지 마라. 국민을 배신할 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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