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재판소원 두고 고발 남용·인력 부담 등 지적
자성보다 방어 논리 부각...사법부 내부 긴장감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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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심각하게 대화하고 있다. 2026.4.13 (사진=연합뉴스) |
사법개혁 3법 시행 이후 처음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판사 보호 필요성을 강조하는 결론이 나오면서, 사법부 내부에서 ‘자성보다 우려’가 앞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3일 경기도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회의를 열고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해 법관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회의에는 법관 대표 96명이 참석해 82명이 찬성했다.
회의에서는 법왜곡죄 도입과 재판소원 제도에 대한 우려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법관들이 직접 고소·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재판소원 도입으로 사법부 인력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 등이 주요 쟁점으로 거론됐다.
법관 대표들은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된 점에 유감을 표한다”며 제도 시행으로 인한 혼란 가능성을 강조했다. 특히 형사재판 담당 법관에 대한 무분별한 고발과 정치적 악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이에 대응해 판사들이 고발될 경우 소송을 지원하는 전담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관들이 느낄 우려가 클 것”이라며 “이런 결과에 이르게 된 데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다만 사법개혁 3법 시행 이후 실제 법왜곡죄 수사나 재판소원 접수는 아직 본격화되지 않은 상태다.
이번 회의를 두고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한 자성보다는 제도에 대한 방어 논리가 더 부각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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