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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과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왼쪽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강 의원, 오른쪽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는 김 전 시의원. 2026.3.3 (사진=연합뉴스) |
공천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관련 녹취가 공개된 지 72일 만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1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을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배임증재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 대가로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고, 김 전 시의원은 이후 서울 강서구 지역에서 민주당 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2월 29일 강 의원이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과 공천헌금 처리 문제를 논의하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강 의원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다가 이후 “쇼핑백을 받은 것은 맞지만 금품이 들어 있는지 몰랐고 확인 후 바로 반환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경찰은 강 의원이 해당 돈을 전세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허위 진술을 했다고 보고 구속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향후 유죄 판결에 대비해 1억원에 대한 추징보전 조치도 신청했다.
김 전 시의원은 녹취 공개 직후 미국으로 출국해 11일간 체류하며 메신저 탈퇴와 재가입 등을 반복해 도주 및 증거인멸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후 귀국해 자수서를 제출하고 혐의를 인정했지만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경찰은 이 사건과 별도로 김 전 시의원이 타인 명의로 1억3000만원가량을 ‘쪼개기 후원’한 의혹도 수사 중이다. 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을 노리고 다른 민주당 인사들에게 로비를 시도했다는 정황도 추가로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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