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서울구치소에 "특검의 영장 집행에 적극 협조하라"
민형배 의원, '윤석열 체포법' 발의...제도적 허점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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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2025.7.9 (사진=연합뉴스) |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7일 오전, 소환에 불응해 온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섰다. 지난 1일 1차 집행이 윤석열의 저항으로 무산된 지 엿새 만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구치소에 "적극 협조"를 지시하고, 국회에서는 '윤석열 체포법'까지 발의되는 등 전방위적인 압박 속에 2차 강제구인이 성공할지 주목된다.
특검, 영장 마지막 날 '재집행'…법무부 "적극 협조하라"
김건희 특검팀은 체포영장 유효기한 마지막 날인 7일 오전 7시 50분경, 윤석열이 수감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해 2차 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이번 재집행은 지난 1일과 달리 정부 차원의 지원이 더해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6일 서울구치소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한 법 집행이 이뤄지도록,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업무에 적극 협조할 것"을 공식 지시했다.
특검팀 역시 강경한 입장이다. 특검은 1차 집행 무산 직후 "다음에는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집행을 완료하겠다"고 윤석열 측에 통보한 바 있다.
국회에서는 '윤석열 체포법' 발의
국회에서도 제도적 보완 움직임이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7일, 구속된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영장 집행을 거부할 경우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교도관의 강제력 행사 요건을 도주나 자해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1차 집행 당시 윤석열의 '드러눕기 저항'에 속수무책이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민 의원은 "피의자 윤석열의 영장 집행 거부 사태는 법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특검은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하여 윤석열을 조사하기 위해 두 차례 소환했으나 모두 불응하자, 지난달 31일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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