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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여사 (사진=연합뉴스) |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과거 청와대 여성 경호관으로부터 1년 이상 수영 강습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해당 의혹은 2020년 조선일보 ‘靑 경호관의 특수임무는 여사님 수영 과외’ 제하의 보도를 통해 제기됐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지난 8일 김 여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 이른바 법세련 대표 출신 시의원으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대표를 역임하기도 했다.
조선일보의 당시 보도는 김 여사가 2018년 초부터 1년 이상 청와대 경내 수영장에서 국가공무원인 여성 경호관으로부터 수영 강습받았다는 내용으로 당시 대통령 경호처는 “여성 경호관은 대통령과 그 가족을 위한 수영장에서 안전요원으로 근무했을 뿐 영부인을 위해 수영 강습하지 않았다”며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지만 2021년 패소했다.
당시 법원은 “여성 경호관의 영부인에 대한 개인 수영 강습을 의심하는 것은 합리적 추론으로 판단된다”고 판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14일 김 여사의 경호원 수영 강습 고발 사건을 형사 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김 여사에 대한 고발 자체가 법세련이 남발하던 고발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의 디올백 수수와 관련하여 윤 대통령의 KBS 대담 해명에도 불구하고 여론의 방향이 달라지지 않자 '물타기'용으로 다시 꺼낸게 아닌가 하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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