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복지위원장, 장·차관 불참 복지위 파행…청문회 증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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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0 03:29:16
곽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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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명령장 발부 및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강제 조치 절차 가능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정부 인사들이 전원 불참하면서 결국 파행됐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19일 예고한 대로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이기일 1차관, 박민수 2차관 등은 아무런 연락 없이 나타나지 않았다. 


앞서 지난 13일 열린 첫 전체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출석 요구가 의결됐었다.

이는 국민의힘이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보이콧하는 상황에 정부가 보조를 맞추는 모양새로, 민주당은 상임위별로 청문회 제도를 적극 활용해 정부 인사들의 출석을 강제하기로 했다.

 

박주민 위원장은 “정부는 국회법에 따른 정당한 국회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의료계 비상 상황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위원님들의 요구에 침묵으로 응하고 있다”며 “심한 유감을 밝힌다”고 말했다. 

 

강선우 복지위 민주당 간사는 “조 장관은 여당의 당정회의에는 참석하고 국회 상임위에는 불출석했다”며 “조 장관에게 끝까지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경고했다.

보건복지위는 오는 26일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했다. 

 

이 청문회는 복지부 장·차관 등 4명을 증인으로, 강희경 서울대병원 의대교수 비상대책협의회 회장 등 10명을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청문회에 채택된 증인이 불출석하는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고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강제 조치 절차도 가능하다.
 

한편, 전현희 의원은 같은 날 고위공직자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출석 요구를 거부할 시 처벌·고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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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동수
곽동수 정치평론가 곽동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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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사랑하잼님 2024-06-21 12:47:37
    정상인 장관이 없..ㅜㅜ 일하는 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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