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심검문 부활? 與 '제복 경찰관 신분증 제시없이 검문 가능' 법안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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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2 08:16:50
곽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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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복 경찰관 근무 모습 (사진=연합뉴스)

 

마치 1980년대로 돌아간 듯한 '불심검문 요건 강화' 법안이 발의됐다. 

 

2일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경찰관의 불심검문 요건을 완화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불심검문 규정에는 제복을 착용해 신분이 명확하게 인식되는 경찰관도 신분증을 별도로 제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불심검문 때 제복을 착용하고 근무 중인 경찰관이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 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꾼 내용이다.

 

이 의원은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의 신속한 대응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를 제시했고, 최근들어 이상동기 범죄, 이른바 '묻지마 법죄'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에서는 형 감경과 면제 사유로 '살인, 강간, 강도, 가정폭력 등 특정 범죄가 행해지려고 하거나 행해지고 있을 때'를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범죄가 행해지려고 하거나 행해지고 있을 때'로 바뀌었다.

또 개정안에는 경찰관이 직무수행 중 법 의무를 경미하게 위반한 경우 형 감면·면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 쇼핑몰에서 판매중인 경찰복 관련 페이지 (화면캡쳐=시사타파뉴스)

 

한편, 개정안 관련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인터넷에는 코스프레 등에 사용되는 경찰관 복장도 판매되고 있고,이 같은 사실을 잘 모르는 시민들이 가짜 경찰복을 착용한 이들에게 속아 범죄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도 높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면 복장에 비해 신분증 위변조는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신분증 제시는 필수가 되어야 하며 신분증 제시가 진행되는 필수적인 시간을 줄인다고 얼마나 도움이 될까 하는 지적이다. 

 

여의도 정치권의 한 중진 인사는 "경찰 장갑차를 동원하고 특공대를 배치했어도 범죄가 일어나는 상황을 뻔히 아는 정치권이 이 같은 불심검문 강화 법안을 내놓은 것은 뭔가 다른 속내가 있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엄혹했던 80년대의 전경차와 닭장차가 그리운게 아닌지 묻고 싶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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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동수
곽동수 정치평론가 곽동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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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WINWIN님 2023-09-04 21:47:28
    굥두환당 의원답네... 누굴위한 1980년대 회귀냐?
  • 박재홍님 2023-09-04 20:04:15
    기사 잘 읽었습니다
    응원합니다
  • 꼭이기자님 2023-09-04 18:58:28
    미쳤네
  • 개똥나비 님 2023-09-04 15:36:25
    뭐가 옳고 뭐가 그릇된거지 모든게
    엉망 진창 인거 같으니.
  • 10월님 2023-09-04 08:53:43
    발의자.. 도대체...!!!!
  • 이진섭님 2023-09-04 07:01:21
    군부독재로 돌아가고 있다 완전이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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