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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참여중인 박지원 국회의원 (사진=박지원 페이스북)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자신 역시 같은 대북송금 혐의를 벗었던 과거 사례를 들며 "이화영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부분은 무죄라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의원은 8일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1심 선고 9년 6개월이다. 저, 박지원도 대북송금특검에서 20년 구형, 1심과 2심에서 12년을 선고, 그러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살았났습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1심입니다. 3심제입니다"라며 "최종 판결은 기다려야 합니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박지원 의원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불법 대북송금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후 2003년 6월 대북송금특검 의혹으로 구속됐다. 이후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주요 혐의와 관련해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경험한 바 있다.
다만, 대법원에서 다시 돌아간 2006년 고법 판결에서 대북불법송금 관여와 대기업 자금 수수에 대한 유죄는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이듬해인 2007년 특별사면됐다.
무엇보다 박지원 의원은 "저는 국정원 문건을 믿는다"면서 "왜 검찰은 물론 1심 재판부는 국정원 문건, 검찰의 압수수색에 의해 압수된 문건을 증거 채택하지 않고 배척했는지 궁금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증거로 채택되면 대북송금은 무죄가 아닐까"라며 "최소한 다른 혐의 부분은 저는 모른다. 오직 대북송금 부분은 무죄라고 확신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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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페이스북 게시글 화면 캡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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