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院)구성과 관련해 국회법이 정한 기한(6월 7일)을 지켜줄 것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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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사진=연합뉴스) |
국회는 5일 제415회국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장 선거'를 실시한 결과 우원식(서울 노원구갑·5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당선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에 불참했다.
우원식 신임 국회의장은 당선인사에서 제22대 국회에서 달라져야 할 첫 번째 모습으로 '헌법'의 방향성과 '국회법'의 구체적인 절차·규칙을 따르는 의사결정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헌법과 국회법은 확립된 사회적 합의이고, 법적 규율"이라며 "과정에서 갈등하고 대립하고 싸우더라도 기왕의 사회적, 법적 합의에서는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새로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이미 정해진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번 정부 들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이 총 14건으로 민주화 이후 역대 정권을 통틀어 가장 많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국회가 의결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대통령의 헌법적 책무를 제약하는 등의 사유가 아니라면 재의요구권 행사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국민의 기본권을 해치는 재의요구권 행사는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헌법을 이탈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며 "법 취지를 훼손하고 우회하는 시행령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제22대 국회가 민생현장에 밀착해 민심을 경청하고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국정에 민심을 전하는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잘 들으려면 현장에 밀착해야 한다"며 "동네 골목과 시장, 을(乙)들의 터전에서부터 세계와 경쟁하는 첨단기술 현장까지 민심은 국민 삶의 현장에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우 의장은 제22대 전반기 국회 원(院)구성과 관련해 국회법이 정한 기한, 6월 7일을 지켜줄 것을 촉구하면서 "필요하다면 국회의장도 함께 밤샘할 각오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원을 늦출 수도, 늦춰서도 안 된다"며 "원 구성은 그야말로 국회가 일할 준비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우 의장은 "좌도, 우도 아닌 국민 속으로 가야 합니다. 국회 담장을 넘어 국민 속으로 가야 합니다"라며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국민 속에서 국민과 손잡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제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당선인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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