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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사진=연합뉴스) |
6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군형법상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국방부검찰단(군검찰)은 “다수의 관계자와 관련 자료 조사, 압수수색,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전 수사단장의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군 검찰단은 그동안 박 대령에 대해 2차례 소환조사를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검찰단은 8월 30일 박 대령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달 1일 이를 기각했다.
박 전 단장은 지난 7월 19일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채 상병 관련 수사 결과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어기고 8월 2일 오전 부하에게 기록 이첩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방부 검찰단은 경찰로부터 사건 자료를 회수하고 박 대령을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 해병대 수사단장에서도 보직 해임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박 대령의 혐의는 ‘항명’과 이 장관에 대한 ‘상관명예훼손’으로 변경됐다.
국방부검찰단은 기록 이첩 보류 명령에 대한 항명 혐의에 대해 “2023년 7월 31일부터 다음날까지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해병상병 순직사건 조사기록 이첩과 관련해 ‘이첩을 보류하라’라는 명령을 수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록 이첩을 지시했고 이에 경찰에 조사기록이 전달되게 함으로써 항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방부장관이 해병상병 순직사건 조사결과 보고를 받을 당시 초급간부들의 처벌 문제는 언급했으나 사단장의 처벌을 언급하거나 의문을 제기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8월 11일 2차례에 걸친 언론 인터뷰에서 해병상병 순직사건 조사에 ‘사단장을 빼라’는 등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장관님이 사단장까지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냐라고 질문하셨고, 초급간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적시해 상관인 국방부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검찰단은 “전 수사단장의 항명과 상관명예훼손은 군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리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중대한 위법행위라 판단된다“며“국방부검찰단은 향후 적극적인 공소유지로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령 측은 오히려 채 상병 사고 보고서 처리 과정에서 국방부 관계자들로부터 ‘혐의자·혐의 내용 등을 빼라’는 등의 압력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박 대령 측은 이 장관이 해병 1사단장 등에 대한 혐의 적시와 경찰 이첩에 대한 입장을 바꾼 데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외압이 작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앞서 군검찰은 8월 30일 박 전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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