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검찰 수사기록, 헌재에 보내지말라"...법원, 항고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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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1 22:39:18
시사타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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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록 송부처분 집행정지 신청'- 1심 각하,2심(항고)도 기각
김용현 "헌재에서 수사기록이 노출되면 수사기록 오염되는 것"
재판부 "소송대상 아니야"
▲ 2025.1.23 윤석열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사진=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윤석열 탄핵심판과 관련 검찰이 헌법재판소에 수사기록을 보낸 것이 부당하다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항고심에서도 기각됐다.

서울고법 행정1-1부(윤승은·차문호·박형준 부장판사)는 11일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수사기록 송부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김 전 장관 측 항고를 기각했다. 1심에서 내려진 각하 결정이 유지된 것이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결정이다.

1심은 "수사기록 송부는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판절차 내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이 한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 신청을 (헌법재판소) 재판부가 채택해 서울중앙지검장이 회신한 데 불과하다"며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또 "이 사건 각 회신행위의 직접 상대방도 아니고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당사자도 아닌 제3자인 신청인에게 효력정지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 적격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심판 (사진=연합뉴스)

앞서 헌재는 윤석열 탄핵심판 사건에서 국회 측 신청에 따라 김 전 장관을 비롯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의 수사기록을 검찰에 요청해 받았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헌재에 수사기록을 송부한 행위는 법률에 근거가 없는 위헌·위법한 행위"라며 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송부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헌재법 제32조에 따르면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면서도 '재판, 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김 전 장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헌재에서 수사기록이 직·간접적으로 노출되는 것은 그 수사기록이 오염되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헌재는 이러한 주장을 이미 검토했으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김 전 장관 측이 문제 삼은 조항은 수사기록 '원본'을 전제로 하는 건데, 헌재가 받은 서류는 등본(사본)이라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집행정지 신청이 재차 받아들여지지 않자,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재항고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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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댓글 >

댓글 4

  • j여니님 2025-03-12 09:59:24
    건방진 내란수괴똘마니
    나라를 망친죄,온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죄로
    반드시 수괴와함께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걸아
  • 깜장왕눈이 님 2025-03-12 08:49:58
    내란범을 엄벌에 처하라
  • WINWIN님 2025-03-12 04:44:37
    수사할때 얼마나 줄줄 불었으면
  • 밤바다님 2025-03-12 01:37:15
    김용현이 내란공범 주제에 검찰 수사기록을 헌재에 보내지말라고 월귄행위를 하니 당근 기각 당하지
    기냥 수사나 잘 받고 처벌도 달게 잘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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