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용 평택시장, 경선 경쟁자에 ‘보직 약속’ 혐의…선거법 위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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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31 19:00:55
시사타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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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용 평택시장, 민주당 경선 당시 경쟁 후보에 보직 제공 약속 혐의로 송치.
서현옥 전 후보와 양측 캠프 관계자 2명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청 기소 여부 주목…유죄 확정 시 당선무효 규정 적용 여부도 쟁점.
▲ 경기 평택경찰서 전경. 자료사진.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사진=연합뉴스)

 

최원용 경기 평택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경쟁 후보 측에 주요 보직을 약속한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경찰은 최 시장뿐 아니라 당시 경쟁 후보였던 서현옥 전 예비후보와 양측 선거캠프 관계자들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평택경찰서는 지난 30일 최 시장과 서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양측 캠프 관계자 2명도 같은 혐의로 수원지방공소청 평택지청에 넘겨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 4월 민주당 평택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뤄진 캠프 합류 제안에서 비롯됐다.

최 시장은 당시 본경선에서 탈락한 서 전 후보 측에 향후 주요 보직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하며 자신의 선거캠프에 합류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 시장이 서 전 후보 캠프 관계자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보직 제공을 약속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후 서 전 후보는 결선에 진출한 최 시장의 캠프에 합류해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이뤄진 제안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후보자 매수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지난 7월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고발 이후 관련자들의 통화 내용과 캠프 합류 경위 등을 조사했으며, 최 시장과 서 전 후보를 비롯한 4명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송치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한 이익이나 직책 등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방식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일정한 요건 아래 금지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경선 경쟁 후보 간 정치적 연대와 선거운동 지원 과정에서 이뤄진 제안이 통상적인 캠프 합류 협의를 넘어 법률상 금지된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특히 보직 제공 약속이 실제로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직책을 어떤 조건으로 제안했는지, 해당 제안이 서 전 후보의 캠프 합류에 영향을 미쳤는지가 주요 판단 대상이 될 전망이다.

현재 사건은 수원지방공소청 평택지청으로 넘어간 상태다. 공소청은 경찰이 송치한 수사기록과 관련 증거를 검토한 뒤 추가 수사와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경찰의 송치는 수사기관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넘긴 절차로, 최 시장과 관련자들의 유죄가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향후 공소청의 기소 여부와 법원 판단에 따라 최 시장의 정치적 거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해당 선거와 관련한 선거범죄로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다만 이번 당내 경선 과정의 행위가 당선무효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혐의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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