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 지사 불구속 송치 방침…유죄 확정 시 당선무효 가능성도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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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29일 청주지방공소청 청사에 새 간판이 설치돼 있다. 자료사진. 2026.9.29 (사진=연합뉴스) |
신용한 충북지사의 6·3 지방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 의혹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데 이어 경찰이 신 지사 본인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신 지사의 도지사직 유지 여부까지 쟁점이 될 수 있어 관심이 쏠린다.
청주지방공소청은 지난 30일 신 지사의 선거캠프 관계자 A씨 등 2명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매수 및 이해유도, 선거운동 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올해 더불어민주당 충북지사 경선 과정에서 캠프 관계자 등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당원들에게 신 지사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 수만 건을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기관은 이들이 문자 발송을 위해 인력 10여 명을 고용했으며, 사업체를 운영하는 A씨가 인건비 약 3,700만원을 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행비서 급여를 대신 지급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경찰은 지난 9월 28일 충북도청 내 신 지사 집무실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와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후 디지털포렌식과 자금 흐름 분석 등을 통해 캠프 관계자들의 관여 여부를 조사해 왔다.
특히 경찰은 신 지사가 캠프 관계자들에게 차명 휴대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지시했다는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의 지난 29일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신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마무리하고 있다. 다만 신 지사가 불법 선거자금 지출을 직접 요구하거나 금전적 이익을 챙긴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 지사는 캠프 관계자들이 자발적으로 한 일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신 지사가 불법 선거운동을 직접 지시하거나 비용 지급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다.
특히 수사 결과가 신 지사의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경우 도지사직 유지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따르면 당선인이 해당 선거와 관련한 선거범죄로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또 같은 법 제265조는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등 법률에서 정한 관계자가 특정 선거범죄로 징역형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는 경우에도 당선무효가 발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캠프 관계자들이 법에서 정한 당선무효 연대책임 대상에 해당하는지, 적용된 혐의가 해당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캠프 관계자들이 구속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신 지사의 당선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신 지사 본인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는지, 경선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가 당선무효 규정의 적용 대상인지, 최종적으로 어떤 형이 확정되는지가 중요하다.
현재는 캠프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신 지사의 불구속 송치 방침이 알려진 단계다. 신 지사에 대한 기소나 유죄 판결이 확정된 상황은 아니다.
향후 법원의 영장심사 결과와 공소청의 기소 여부, 신 지사의 직접 관여에 관한 증거 판단이 사건의 주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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