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기념사업,비서관,국립묘지 안장 등 불가능...경호·경비 최장10년
- 불소추특권도 사라지기 때문에 형사재판 및 추가 수사 가능
파면 즉시 한남동 관저 떠나 사저로 이동
![]() |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공수처에 체포된 윤석열이 조사를 마치고 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윤석열과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할 탄핵심판 결과를 선고한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윤석열은 임기 2년 11개월 만에 박근혜에 이어 파면된 두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윤석열의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대통령실은 초긴장 상태로 침묵을 유지한 채 “차분하게 헌재 선고를 지켜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은 이날 별도의 메시지를 내지 않고 침묵했다. 일각에서 하야설도 흘러나왔지만 근거 없는 이야기다. 윤석열은 내일 헌재에 출석하지 않고 관저에서 선고를 지켜볼 것으로 전망된다.
탄핵이 인용되면 윤석열은 즉시 파면된다.
윤석열이 별도의 메시지를 낼 수도 있지만 아직 알려진 바는 없다. 파면되면 윤석열과 김건희는 서울 한남동 관저를 나와 사저로 이동해야 한다. 다만 선고 당일 바로 이동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박근혜의 경우 삼성동 사저의 수리 등을 이유로 파면 이틀 뒤 사저로 이동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은 계속 받아야 한다. 파면 후에는 형사상 불소추특권이 사라지기 때문에 윤석열은 내란을 제외한 다른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를 받을 수 있다.
![]() |
▲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 참배하는 윤석열과 박근혜 (사진=연합뉴스) |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르면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치고 퇴임한 대통령은 연금, 기념사업, 경호·경비, 교통·통신 및 사무실, 병원 치료,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등을 지원받는다.
그러나 탄핵된 대통령에 대해서는 경호 및 경비 외에 법에 규정된 예우가 모두 사라진다. 연금 지급액은 현직일 때 받았던 연간 보수의 95% 수준인데, 윤석열의 올해 연봉이 2억 6258만원이므로 정상적으로 퇴임했다면 2억 2800만원 가량에 사망 시 김건희는 대통령 보수연액의 70% 상당 금액, 약 1억 6800만원을 매해 유족 연금으로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탄핵으로 퇴임한 경우 연금 권리도 박탈된다. 또한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예우도 받을 수 없다.
다만 파면됐더라도 경호 및 경비는 유지된다. 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하면 최장 10년간 경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경호 인력은 통상 부부를 기준으로 25명 안팎이 배치된다.
[저작권자ⓒ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