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추억' 윤석열, '불소추 특권' 없이 14일 첫 형사재판...'내란 우두머리'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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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5 21:11:30
이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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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기일
- 윤석열 출석 의무,최상목·조태열 증인신문...최상목 계엄 쪽지 쟁점
- 헌재, 군경 국회투입과 계엄해제 의결 방해 인정...'국회 권한 침해'로 판단
▲ 윤석열 (사진=연합뉴스)

4일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윤석열이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자연인 신분으로 오는 14일에 첫 형사재판을 받는다. 헌재의 파면 결정이 앞으로의 형사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첫 공판이 오는 1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준비기일과 달리 공판기일은 피고인인 윤석열의 출석 의무가 있다. 헌법재판인 탄핵심판은 원칙적으로 형사재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특히, 증거 능력을 보다 엄격하게 따지는 형사재판에서는 윤석열의 파면 근거가 된 증언과 증거가 배척될 수도 있다. 

다만, 공소유지를 담당한 검찰이 헌재 결정문을 서면자료로 제출한다면, 형사 재판부도 114쪽 분량의 결정문을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헌재가 군경의 국회 투입과 계엄해제 의결 방해를 사실로 인정하고 국회 권한 침해로 판단한 점이 주목된다. 

앞서 윤석열 탄핵심판에서 문형배 재판소장은 결정문에서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렸다"고 적시했다.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국헌문란 목적, 즉, 국회와 같은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강압에 의해 불가능하게 하려는 목적이 인정돼야 하는데, 헌재가 내란죄 성립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지만 증언과 증거를 토대로 국회 무력화 시도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형사 재판부는 첫 공판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 최 부총리가 계엄 직전 받았던 이른바 비상 입법기구 문서도 국헌문란 목적을 판단하는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가 검토할 내란사건 수사기록만 4만여 쪽이다. 여기에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윤석열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추가기소 여부, 다른 내란 사건과 병합 심리 여부에 따라 윤석열의 재판 기간은 장기화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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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댓글 >

댓글 5

  • j여니님 2025-04-07 00:10:48
    방 빼고 어서 가시라
    가야할 길은 황.1000.길
    돌아가지말고 직진하시라!
  • 밤바다님 2025-04-06 17:18:16
    민간인 술뚱은
    재판정에서 늘 지편이 아니거나 약한 사람들을 죽이기만했는데
    이젠 그들의 입장이 되어서 그동안 저질렀던 죗값을 사형으로 확실하게 치뤄라
  • dianer님 2025-04-06 08:32:22
    답정하고 재판 시작하는거죠? 死刑
  • j여니님 2025-04-05 23:03:58
    희대의 악마,사기꾼 내란수괴부부는 사형에 처하라 ~~!!!
    상모기도,내란공범들도 모두
    악마쓰레기들은 잔재를 남기지말고 모조리 소각시켜야 세상이 밝아집니다.
  • WINWIN님 2025-04-05 21:57:46
    내란수괴윤석열을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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