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1억3500만원 예산 전용…히노키 욕조·캣타워 등 사적 시설도 설치
현직 공무원 징계 요구...윤석열 직접 지시 여부는 “확인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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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관저 실내 골프 연습시설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재임 당시 대통령경호처가 한남동 관저 내 골프연습장을 조성하면서 시설을 ‘초소’로 위장하고 관련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골프연습장 외에도 히노키 욕조, 캣타워, 다다미방 등 사적 편의 시설이 경호처 예산으로 설치된 사실이 함께 확인됐다.
감사원이 29일 발표한 대통령 관저 이전 재감사 결과에 따르면,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은 2022년 5월 취임 직후 경호처 간부들을 관저로 소집해 윤석열이 사용할 골프 연습 시설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외부 노출을 막기 위해 나무를 심도록 지시했고, 내부에는 ‘깨지지 않는 거울’을 설치하라고 주문한 정황도 확인됐다.
경호처는 해당 시설이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공사 집행계획서에 공사명을 ‘초소 조성 공사’, 공사 내용을 ‘근무자 대기 시설’로 기재했다. 감사원은 이로 인해 국회와 외부 기관이 관저 내 골프연습장 설치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골프연습장 공사는 현대건설이 먼저 진행한 뒤 사후 계약이 이뤄졌으며, 공사비 1억3500만원은 경호처 예비비로 지급됐다. 토지 사용 승인, 건축 신고, 등기 등 필수 행정 절차는 전혀 거치지 않아 사실상 ‘무허가 시설’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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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관저 골프연습장 불법 설치 감사 결과 (제공=연합뉴스) |
감사원은 대통령비서실이 해당 골프연습장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으나, 관저 관리 부실로 시설이 장기간 미등록 상태로 유지된 점은 책임으로 지적했다. 실제로 정진석 전 비서실장은 국정감사에서 해당 공간을 “창고로 알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관저에는 고가 사적 시설들도 다수 설치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캣타워 설치 비용은 173만원, 히노키 욕조는 1484만원, 다다미 시공 비용은 336만원이었다. 캣타워는 침실 인근 반려묘 전용 공간에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골프연습장 조성에 관여한 현직 공무원들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고, 퇴직한 김용현 전 처장과 김종철 전 차장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에 감사 결과를 통보하도록 조치했다. 다만 윤석열이 직접 설치를 지시했는지 여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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