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감싸려 허위 증언...거짓 주장 반복” 강하게 질타
윤석열 “국무회의 계획 있었다” 부인...5월 28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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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특검은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를 개최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법정에서 마치 사전에 계획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 증언을 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국무회의를 통해 합법적 외관을 갖춘 것처럼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관련 문건조차 사전에 준비되지 않았다”며 “오히려 한덕수, 김용현 등과 공모해 사후에 선포문을 작성한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년 넘게 검사로 재직한 인물로 위증의 중대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공범을 감싸고 자신의 책임을 줄이기 위해 거짓 증언을 했다”며 “전 국민이 지켜보는 재판에서 반복적으로 허위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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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현황 (제공=연합뉴스) |
윤석열은 지난해 11월 한덕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무회의 개최 계획이 있었던 것처럼 진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윤석열 측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관련 지시도 있었다”며 위증 혐의를 부인했다.
윤석열은 최후진술에서도 “보안 문제로 국무위원 전원을 소집하기 어려웠을 뿐, 국무회의 개최 의사는 있었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8일 오전 10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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