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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사진=연합뉴스)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으로 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96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허가한다"며 보석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11월 1심 선고 이후 법정구속된 지 160일 만으로, 보석 보증금은 5000만 원으로 정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금지 서약서 제출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 ▲수사 참고인·사건 관련인 등 접촉 금지 ▲허가 없이 출국 금지 ▲실시간 위치추적을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을 보석조건으로 내걸었다.
김 전 부원장은 1심 재판 과정에서 보석이 인용돼 지난해 5월 풀려났으나 같은해 11월 1심 선고 당시 재판부는 “추가적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높지 않다”며 보석을 취소하고 재구금을 명령했다.
앞서 김씨는 올해 2월 6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그는 3월 열린 보석 심문에서 "집에 배달하러 오는 아저씨도 제 얼굴을 알아보는 상황이라 도망갈 수 없다"고 호소한 바 있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정민용 변호사를 통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 원 상당의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1억9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불법 정치자금 6억원, 뇌물 7천만원을 유죄로 인정했고 김씨와 검찰 양측 모두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6억70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인허가를 매개로 금품을 수수하고 유착한 일련의 부패 범죄”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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