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날 헌재 10차 변론기일 "연기" 요청
국회 측 "형사재판은 오전,탄핵심판은 오후...진행 문제 없어"
헌재 "기일 변경 결정된 바 없어, 내일 변론 때 고지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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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심판 윤석열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이 직접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재판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윤석열은 오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 직접 출석하겠다는 뜻을 변호인단에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공판준비기일과 함께 윤석열 측에서 청구한 구속 취소 심문도 진행한다.
윤석열은 법원에 직접 출석해 자신의 구속이 취소돼야 하는 이유를 밝힐 것으로 보여진다.
윤석열은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제3차 탄핵심판 첫 출석한 이후 매주 헌재 탄핵심판에 출석,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에 위헌, 위법 소지가 없다는 입장을 줄 곧 밝혀왔다. 현직 대통령이 직접 탄핵심판에 출석한 것은 처음이었다.
윤석열 측은 "오는 20일로 예정된 헌재의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이 형사 재판 및 구속 취소 심문 일정과 같은 날 진행된다"며 "탄핵심판 변론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탄핵심판 변론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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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심판 받는 윤석열 (사진=연합뉴스) |
국회 측은 윤석열의 형사 재판과 탄핵심판 시간대가 오전, 오후로 달라 절차 진행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지난 15일 제출했다.
오는 20일 탄핵심판 변론 연기 여부는 윤석열 파면 여부를 며칠 정도 당기거나 미루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어 관심이 높다.
헌재는 이와 관련해 이날 언론브리핑을 통해 "기일 변경에 대한 결정이 언제 나올지 전달받은 사항은 없다"며 "특별한 말이 없으면 내일 변론 때 고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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