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거인멸,도주 우려 있어...편지 수·발신은 가능
김용현'변호인 외 접견 금지 및 편지 수·발신 금지 조치'
"취소해달라" 준항고 제기했으나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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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구치소 (사진=연합뉴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9일 구속된 윤석열에 대해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의 접견을 금지했다. 법원이 이날 새벽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사유로 든 ‘증거 인멸 염려’ 때문이다.
공수처는 이날 윤석열에 대해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변호인을 제외한 일반인의 구치소 접견을 금지할 수 있다. 따라서 윤석열은 부인 김건희도 접견할 수 없게 됐다. 다만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은 공소가 제기되는 동시에 효력을 상실한다.
앞서 검찰도 구속 상태였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변호인 외 접견 금지 및 편지 수·발신 금지 조치를 취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달 18일 이를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달 7일 이를 기각했다.
공수처는 윤석열에 대해 편지 수·발신 금지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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