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변호인 외 접견 금지' 증거 인멸 우려...김건희도 못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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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9 19:34:10
이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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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서울구치소에 송부
- 증거인멸,도주 우려 있어...편지 수·발신은 가능
김용현'변호인 외 접견 금지 및 편지 수·발신 금지 조치'
"취소해달라" 준항고 제기했으나 기각
▲ 서울구치소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9일 구속된 윤석열에 대해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의 접견을 금지했다. 법원이 이날 새벽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사유로 든 ‘증거 인멸 염려’ 때문이다.

공수처는 이날 윤석열에 대해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변호인을 제외한 일반인의 구치소 접견을 금지할 수 있다. 따라서 윤석열은 부인 김건희도 접견할 수 없게 됐다. 다만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은 공소가 제기되는 동시에 효력을 상실한다.

앞서 검찰도 구속 상태였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변호인 외 접견 금지 및 편지 수·발신 금지 조치를 취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달 18일 이를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달 7일 이를 기각했다. 

 

공수처는 윤석열에 대해 편지 수·발신 금지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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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댓글 >

댓글 2

  • 밤바다님 2025-01-19 22:08:25
    관저에서 경호 받으며 잘 지내고 있고
    김건희 수괴도 감빵에 곧 가게될건데 뭐하러 미리 가겠나???
    한시라도 빨리 김건희도 구속해서 감빵에 가둬두자!!!
  • WINWIN님 2025-01-19 19:55:43
    면회 허용했어도 거니는 면회안옴.. 거니는 이미 굥을 버림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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