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여당 의원들에 편지…“채상병 특검법, 양심에 따라 찬성표 던져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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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3 07:00:39
이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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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 10개월이 지나도록 관련자 어느 하나 제대로 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 박주민 의원(사진=연합뉴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 재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져달라”는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전원에게 보낸 편지에서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표결에 찬성표를 행사해달라"고 했다.

 

이어 "국가안보는 국가안전보장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며 "안보는 국민과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기에 우리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이며, 정부가 마땅히 지켜내야 할 의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 국군 장병 한 분이 국가를 위한 의무를 다하다 목숨을 잃었다"며 "사고 발생 10개월이 지나도록 관련자 어느 하나 제대로 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수사로는 부족하다. 공수처는 검사 정원이 20여명 남짓한 매우 작은 기관이고 이미 수십개의 사건들을 맡고 있다"며 특검 필요성을 거론했다. 

 

박 의원은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67%가 넘는 국민께서 해병대원 특검법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답하고 계신다"며 "민의의 장인 국회가 국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부디 살펴봐달라"고 했다. 

 

또 "저는 21대 국회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한 국회로 기억되길 간절히 소망한다"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오는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 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된다"며 "국민을 위해 양심에 따라 표결에 임해주시길, 용기를 내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생존 해병대원의 어머니가 21대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부탁의 편지도 첨부했다. 

 

채상병특검법은 지난 2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이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는 재적의원(296명) 과반수가 출석한 가운데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힘에서 17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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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댓글 >

댓글 4

  • Tiger IZ님 2024-05-23 10:00:50
    감사
  • 달여울님 2024-05-23 07:48:20
    힌명의 목숨도 소홀히 하지 않는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될 수는 없었는가
    윤석열
  • WINWIN님 2024-05-23 07:09:46
    기사 감사합니다
  • 민님 2024-05-23 07:09:02
    이렇게 까지 해야 된다는 게 어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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