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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익표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 일정은 국회의장의 재량권도 아니고 교섭단체 대표 간의 협의 대상도 아니다"라며 5월 임시국회 소집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26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5월 국회는 민주당이 의도를 갖고 소집하려는 게 아니라 법적 절차에 따라 마땅히 소집해야 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오늘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할 생각이다.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임시국회를 열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임의로 여는 게 아니라 국회법에 따라 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법 제 5조2 2항에는 2·3·4·5·6월1일 그리고 8월16일 임시회 소집을 법적으로 규정한다"며 "민주당이 의도를 갖고 5월 국회를 소집하는 게 아니라 법적 절차에 따라 소집해야 되고 마땅히 열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것을 어기면 국회의장을 포함해 국회의원 모두가, 교섭단체 대표들도 국회법을 어기는 게 된다"며 "이 일정을 변경할 경우, 본회의에서 의결하거나 교섭단체 대표 의원이 의장과 협의해 임시국회 한 달 동안 본회의를 2번 연다거나 1번만 연다거나, 필요하면 5~6번 열거나, 또는 본회의 일정을 목요일에서 금요일로 바꾸거나 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된 재량의 범위"라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결국 협의가 안되면, 예컨대 본회의서 의결되지 않거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저와 교섭단체 대표인 윤재옥 의원, 의장 간 합의 이뤄지지 않으면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여는 건 법에 따른 의무"라며 "국회법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21대 국회 마무리를 위해 국민과의 약속이자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의무를 정부여당이 성실히 하면 좋겠다"며 "이미 국민 심판을 받았다. 국민심판에는 일하지 않는 국회에 대한 심판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5월 한달만이라도 국민들에게 일하는 국회 모범을 보이면 좋겠다. 이게 22대 국회엔 제대로 된 문화, 관행으로 정착되어 21대 국회에서 잘못한 걸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5월 임시국회에서 다수 법안과 함께 해병대 장병에 대한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 이태원참사특별법 재의결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면서 "국회의장도 법적 절차에 따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본회의를 열어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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