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조례 삭제와 대법원 판단...문화재청 협의 없이 건축 가능, 국제적 논란
유네스코 경고...고층 건물 난립은 세계유산 등재 해제 위험으로 직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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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운상가에서 본 종묘 공원과 종묘 (사진=연합뉴스) |
한국 문화유산과 전통 건축을 평가할 때 흔히 간과되는 개념이 있다. 바로 차경(借景)이다. 자연을 건축물 안으로 포용하는 설계 철학으로, 창으로 보이는 바깥 풍경을 중시하는 전통 건축의 핵심이다.
사당이나 왕릉 같은 공간에서는 탁 트인 경관이 중요하다. 이는 자연과 인간 공간을 조화시키려는 선조들의 지혜이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정신과도 맞닿아 있다.
그러나 최근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논란에서 서울시, 서울시의회, 대법원의 판단은 이러한 가치를 외면했다. 오세훈 시장은 “40층 건물이 들어서도 그늘이 지지 않으므로 문제 없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그늘이 아니라, 시야와 경관, 차경의 가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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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높이 제한 완화 (제공=연합뉴스) |
서울시의회는 2023년 9월, ‘문화재 반경 100m 밖이라도 영향이 예상되면 인허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이는 오세훈 시장의 재개발 계획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상위법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무효소송이 제기됐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조례 삭제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결과적으로 유네스코와 협의 없이 40층 고층 건물 건립이 가능해진 상황이다.
실제로 서울시는 세운4구역 건물 높이를 ‘종로변 55m → 101m, 청계천변 71.9m → 145m’로 완화했다. 종묘 북쪽 180m 지점에 약 40층 건물이 들어서면 시야와 차경이 훼손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는 1995년 종묘 시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근 고층 건물 건설을 금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만약 이 권고가 무시됐다면, 종묘는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어려웠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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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례도 이를 보여준다. 독일 드레스덴 엘베강 계곡과 영국 리버풀 수변구역은 개발로 인해 세계문화유산 목록에서 제외된 바 있다. 유네스코 운영지침에 따르면, 도시 조화 악화, 보존 정책 미흡, 도시계획 위협 등은 ‘위험 요인’으로 분류된다. 종묘 앞 40층 빌딩 난립은 이러한 조건에 해당한다.
서울의 관광과 도시미관에도 부정적이다. 한옥, 성곽, 얕은 산능선과의 조화가 서울의 강점인데, 고층 건물 난립은 이를 훼손할 수 있다. 지금이라도 국가유산청과 서울시는 협력해 종묘 시야 보호와 차경 보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문화유산은 단순한 건물이나 풍경이 아니다. 선조들의 철학과 역사, 그리고 세계적인 보편 가치를 담고 있다. 이를 외면한 채 개발과 편의만 강조한다면, 우리는 역사와 미래를 동시에 잃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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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네스코 세계유산 종묘의 가을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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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네스코 세계유산 종묘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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