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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절차에 착수했다.
19일 김 의원은 유우성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보복 기소' 의혹을 받았던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 등은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된 3명의 탄핵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검사 탄핵은 군사 독재정권에 항거했듯, 검찰 독재정권에 항거하는 것"이라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 독재의 심장을 찌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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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탄핵안 발의 기자회견 중인 민주당 의원들 (사진=연합뉴스) |
민주당은 앞서 김 의원 등 강경파 의원들이 앞장섰던 '비리 검사' 탄핵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김용민 의원 외에도 강득구·박찬대·민형배·황운하·유정주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이제 잘못한 검사는 처벌받고 징계받게 하겠다"며 "잘못한 검사를 탄핵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일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이제까지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검사가 잘못해도 검찰총장이 징계 청구를 하지 않으면 징계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통해 검찰총장에게 충성하면 검찰은 검사의 잘못을 징계하지 않고 제식구감싸기로 봐줘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징계는커녕 오히려 검사직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자유롭게 승진까지 해왔다"고 지적하며 "잘못을 저지른 검사는 주요 보직을 꿰차고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다", "검사는 은퇴 후 전관예우라는 범죄를 통해 부를 축적해왔다"고 우리 사회의 잘못된 점을 바로 잡는 과정이라는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검사탄핵은 검사와 싸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규정한 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며 주권자인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 검찰정권과 싸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법상 검사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100명)이 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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